원주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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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1.08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무단이탈 자가격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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