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와 강릉에서 격리수칙 위반 자가격리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12.01 댓글0건본문
동해안에서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1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택 격리 중
지인과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도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B씨를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16∼30일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돼 있었지만,
같은 달 26일 무단이탈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