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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강릉에서 격리수칙 위반 자가격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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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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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1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택 격리 중

지인과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도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B씨를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16∼30일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돼 있었지만,

같은 달 26일 무단이탈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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