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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등에 임의로 독감주사 놓은 보건소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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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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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직원 B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강릉시장과 강릉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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