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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용도 외 사용 의혹’ 춘천시 출연기관, 도교육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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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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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춘천시 출연기관이

강원도교육청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3일 도교육청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춘천시 한 출연기관이

지난해 지역 내 고등학교와 창의 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인 A씨는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목적에 맞춰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도교육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국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역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감사 과정서 드러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어제 오후 강원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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