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에 운영한 일당에 2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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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28 댓글0건본문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중 1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범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모군의 항소심에서 백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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