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시장 황제접종 보건소장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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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22 댓글0건본문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강릉시장과 강릉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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