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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2명 숨지게 한 부부에 아동학대치사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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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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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6살 A씨와 24살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B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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