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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희생자 지원 골자로 하는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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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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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가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를 계기로

희생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심의합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어제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김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상자 가족 등은

춘천시가 관리 또는 위탁한 주차장, 체육·문화·복지시설 사용료와

시 주최 행사 및 공연 입장료를 감면받습니다.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가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가족 등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수 춘천시장이 발의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안도 22일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직 위로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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