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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원 투자사기 벌인 교육공무원 아내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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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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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아내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수를 가장해서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고,

가상의 투자전문가와 협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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