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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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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10.08 댓글0건

본문

 

 

태백시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 지원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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