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19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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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28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위해
음식점 옥상 등에서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기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테라스, 루프톱으로,
옥외시설에서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 또는 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선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 안내, 2차 옥외영업 즉각 중단,
3차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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