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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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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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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해시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음달 4일까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유흥·단란주점 173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명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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