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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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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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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수지댐법 개정안에는 재해 원인에 태풍·홍수·호우·댐 방류를 포함하고,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과,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과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내용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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