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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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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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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철원군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피해 가구와 임시주거시설이 대상이며,

해당 가구는 8∼9월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피해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구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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