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최종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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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09 댓글0건본문
횡성군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횡성군은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 포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의견서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와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향후 입법 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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