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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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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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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코로나 19에 걸려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보건소가 발부한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한차례 지원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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