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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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9.01 댓글0건본문
동해시는 코로나 19에 걸려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보건소가 발부한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입원이나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한차례 지원합니다.
그러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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