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때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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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8.24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22분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이를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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