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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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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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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피해지역의 수습과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방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자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및 징수유예를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기계 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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