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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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8.13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전화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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