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 영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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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30 댓글0건본문
만1세 영아를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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