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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영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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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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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영아를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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