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주민 대피시킨 불법체류자에 의상자 증서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8.04 댓글0건본문
불법체류자 신분에도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씨에게
정부의 의상자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늘 군수실에서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씨에게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알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양양군 양양읍의 한 원룸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알리씨 치료에 나섰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올라오는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하고
오늘 양양군을 통해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