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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위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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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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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군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간이급수시설 보호를 위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은

사람의 주거에 쓰이는 건축물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축산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아

조례 개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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