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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접경지역 토지, 기존 경작민 매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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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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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있던 38선 접경지역 토지를

기존 경작민이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와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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