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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8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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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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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내 8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로,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취식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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