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김한근 강릉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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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17 댓글0건본문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 등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오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며
4급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 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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