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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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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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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등을

올해 2분기분부터 지원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1학년생은

분기마다 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됩니다.

 

이번 조치로 학생 1만 2천여명이

총 103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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