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하고 성착취물제작한 30대 신상 공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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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7.03 댓글0건본문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38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오늘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갓갓' 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32 살 신모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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