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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김한근 강릉시장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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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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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한근 강릉시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진 최저 연수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임기 첫날인 2018 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0월 4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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