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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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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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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데 이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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