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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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7 댓글0건본문
삼척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삼척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의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1천311개소, 휴게음식점 240개소,
숙박업 93개소, 농어촌민박 34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1천992개소입니다.
해당 시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 환기·소독·청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 예방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점검을 하고,
7월부터는 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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