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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로점용료 25% 소상공인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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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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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로점용료의 25%를 소상공인에게 반환합니다.

 

춘천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까지 거둔 도로점용료 중 25%인

2억 4천 200여만원을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회계연도 2020년 부과분으로 한정합니다.

 

반환 추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고,

주 단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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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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