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전 영월군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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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5 댓글0건본문
윤길로 전 영월군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안 결의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윤 전 의장이 영월군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해 11월 7일
의회 건물 내 흡연과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독단적 배척,
업무 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불신임한 결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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