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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성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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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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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속초소방서는 환자 구급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5시쯤, 속초시 중도문길의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발목을 걷어차고

우산과 돌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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