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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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10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휴업 업체에
올해 7월부터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세 감면 예상 규모는 지역자원시설세 1억7천700만원과
지방교육세 8천100만원 등 2억5천만원입니다.
도세 감면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은 26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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