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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건 만남 제안해 성관계한 어른들 집유...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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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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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나란히 처벌받았지만, 징역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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