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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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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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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 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아내 B씨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38일 오전 45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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