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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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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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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을 임산부에서 그 배우자까지 넓혔고

1년 미만 지역 거주자에게 적용하던 10% 감면율을 50%,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늘렸습니다.

 

20202월 문을 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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