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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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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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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58A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6일 춘천 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과 함께 휘발유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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