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원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3.08.31 댓글0건

본문

 

강원경찰청은 9130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으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합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