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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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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9.15 댓글0건

본문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의 불법 채취,

산림훼손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철원군은 다음 달 말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밤과 버섯, 장뇌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약용·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성묘객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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