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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수영장서 여성 5명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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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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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21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525일 원주의 한 대학 기숙사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여학생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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