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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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0.17 댓글0건본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최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차량 정밀 감식에서 차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었습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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