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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으로 미화원 다리 절단 사고 낸 40대 징역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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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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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15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며 징역 2년을 내렸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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