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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vs "무죄" 팽팽…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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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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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의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한 데다 앞으로

다수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10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중 한씨만이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신 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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