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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n번방’ 운영 주범에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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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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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 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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