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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50억원 기부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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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6.03 댓글0건

본문

 

 

태백시가 150억원 기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의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6억여원과 이번 소송비용의 80%도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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