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뉴스)원주지역 소상공인 등에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6.01 댓글0건본문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목욕탕용 업종 만 6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상수도 10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6억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면에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