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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국방부의 군 소음법 제정안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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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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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국방부의 군 소음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 소음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화기 군 사격장 인근 소음 영향도를

84~94데시벨까지 나눈 뒤 1·2·3종 구역으로 정해

주민 1명 당 월 3~6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 규칙에는 구역에 따라 주택이나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대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철원군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훈 훈련장 피해대책 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시행규칙 내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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