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n번방’ 운영 ‘로리대장태범’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5.14 댓글0건본문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19살 배모군과 20살 류모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