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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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5.08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불부지방산림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용허가지와 광업용과경작 부지 등
규모 있는 산지전용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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